'식품첨가물 고시’에 따르면, 질소는 과자봉지 충전 등의 용도로 사용 가능가스 상태에선 인체에 무해하나 액체질소 섭취시 치명적 위험식약처도 질소 과자 판매 실태 제대로 파악 못하고 있어 소위 ‘용가리 질소 과자’를 먹은 12살 소년이 위에 구멍이 뚫리는 불상사를 입고 큰 수술을 받아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권미혁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8월 4일 “식약처는 즉시 해당 제품군에 대한 실태조사와 안전검사를 실시하고, 식품위생법에 따른 ‘위해식품 등의 판매 금지’ 등의 적극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국의 유원지와 도심 관광지 등에서 판매되고 있는 용가리 질소 과자는 용기에 넣은 과자 위에 질소를 분사해 판매하고 있다. 질소로 인해 과자 위에서 연기가 피어나고, 과자를 먹고 숨을 뱉으면 코와 입에서 연기가 나와 용가리 과자로 불린다.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고시>에 따르면 질소는 ‘충전제’와 ‘분사제’로 사용할 수 있다. 예컨대, 과자 봉지를 충전하거나 커피 위에 얹는 크림을 분사하는데 질소가 사용된다. 식품 유통에서 신선도 유지와 제조의 용이성을 위한 보조적 성격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숨쉴 때 들이마시는 공기
5년간 최대 15조원 국가재정절감, 국민연금기금 투자처 확보, 반값 통행료 등1석 3조1천억원 이상 민자사업에 대한 국회 심의권 부여 권미혁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국민연금기금을 통한 민자사업 리파이낸싱(자금재조달)을 위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개정에 착수했다. 권 의원은 최근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위원장인 보건복지부 장관의 인사청문회와 국회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국민연금기금을 통한 민자사업 리파이낸싱”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민자사업 리파이낸싱은 현재 민간사업자와 정부간 계약으로 유지되고 있는 민자사업을 정부가 계약해지하고, 계약서상에 명시된 해지지급금을 국민연금기금이 대납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정부는 민자사업자에게 과도하게 지급하던 정부지급금을 없앨 수 있고, 국민연금은 정부로부터 반영구적인 운영권을 보장받아 안정적인 통행료 수입을 거둘 수 있게 된다. 일반 국민들도 해당 고속도로를 통해 절반가량으로 줄어든 통행료 혜택을 볼 수 있어 1석 3조의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권 의원은 민자사업 BTL사업만 리파이낸싱할 경우 연간 3천억, BTO사업까지 리파이낸싱 할 경우 3조원 가량 절감이 가능하며, 5년 기준으로 최소 1